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7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227-2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9.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좌측 경골 진구성 골절 및 내고정 상태, 좌측 하퇴부 진구성 반흔 및 우측 상완부 진구성 반흔"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10.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및 인무보증인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1.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당시 백마고지 전투에서 우측 팔뚝에 총상을 입고 ○○연대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1953년 7월 경에서는 ○○사단○○연대 수색 중대장으로 순찰 중 차량전복으로 좌측 하퇴부 골절상을 입어 ○○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당시 ○○사단 소대장 박○○이 이를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12. 육군에 입대하여 1960. 12. 31.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비후성 비염(양)"으로, 현상병명은 "좌 경골 골 단축 및 내반 변형"으로, 상이경위는 "54년 ○○사 순찰중 추락해 다리를 다침.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54. 9. 6. △△육군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육군참모총장의 2002. 10.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 경골 골 단축 및 내반 변형"으로, 상이경위는 "50. 9. 12.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순찰 근무중 54년경 왼쪽다리 골절상이로 강릉 육군병원 입원 진술. 거주표 : 50. 8. 29. 입대, 54. 4. 8. ○○육군병원 입원, 54. 9. 9. △△육군병원 입원, 60. 12. 31. 예편 기록. ※ 병상일지와 기타 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원상병명을 기록할 수 없으나 현상진단서와 거주표 입원기록을 봐서 군 복무중 공상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1. 9. 18. 및 2003. 9. 19. 청구인의 "좌 경골 골 단축 및 내반 변형"의 상이에 대하여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2005. 12. 15. 청구인의 현상변명인 "좌측 경골 진구성 골절 및 내고정 상태, 좌측 하퇴부 진구성 반흔, 우측 상완부 진구성 반흔"의 상이에 대하여 2001년 및 2003년 기 의결된 내용을 번복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1.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 ○○동 소재 경기도○○의료원의 2005. 10.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좌측 경골 진구성 골절 및 내고정 상태 2. 좌측 하퇴부 진구성 반흔 3. 우측 상완부 진구성 반흔"으로, 발병일은 "6.25 전쟁 당시(본인진술)"로, 향후치료의견은 "6. 25 전쟁 당시 수상하여 1,2번 병명에 대하여는 수술 받은 분으로 수상 부위 동통을 호소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인우보증인 박○○은 본인이 1953년 7월 ○○사단○○연대 3대대 11중대 소대장으로 복무 당시 ○○사단 수색중대장으로 복무하던 청구인이 순찰중 부상을 당하여 ○○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방문한바, 좌 하퇴부 골절로 기브스 조치로 가료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중 좌측 다리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위 상이에 대하여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 이외에 그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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