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16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인천광역시 ○○구 ○○동 707-31 ○○빌라 8-20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2005. 8. 12.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상완 간부 후방 반흔’에 대하여 2005. 9. 28.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5. 11. 23. 동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11. 2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총상의 후유증으로 생활하는데 지장이 많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6조ㆍ제6조의3ㆍ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8조ㆍ제9조의2ㆍ제14조ㆍ제15조ㆍ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통지, 진단서, 행정심판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8. 29.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소속으로 월남전에 파병되어 1970. 7. 11. 전역한 자로서, 1969. 8. 20. 전투에서 ‘우상완 간부 후방 반흔’의 전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8.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신청하였고 2005. 4. 6.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으나 2005. 4. 11.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5. 8. 12. 인용재결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5. 9. 28.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상완 간부 관통상 소견 보이나 등급기준 미달"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5. 11. 23.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상완부 관통상이 있고 우측 척측에 신경증상이 있으나 근전도소견(진단서 참조)와 일치하지 않음"의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는 2005. 9. 28. 및 2005.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우 상완 간부 관통상 소견 보이나 등급기준 미달", "우측 상완부 관통상이 있고 우측 척측에 신경증상이 있으나 근전도소견(진단서 참조)와 일치하지 않음"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서울○○병원의 상이등급의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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