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5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전라남도 ○○군 ○○명 ○○리 294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9. 10. 25.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1년 10월경 선임병에게 구타를 당하여 비골 골절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2005. 10. 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61년 10월경 ○○반 선임수병 장○○으로부터 이유없이 구타를 당하여 사단의무실에서 x-ray촬영결과 비골 골절로 진단받았던바, 비골 골절로 인한 스트레스로 입맛이 떨어지고 홧병을 앓고 있는데도 공무와 관련된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9. 10. 25. 해군에 입대하여 1962. 3. 28.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은 2005. 6. 28. 상이연월일은 "1961. 10월경"으로, 상이장소는 공란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비골 골절"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복무기록 : 1959. 10. 25. 입대/ 1962. 3. 28. 전역" 등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8. 청구인은 군복무시 구타를 당하여 비골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현상(신청)병명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5. 10.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시 구타를 당하여 비골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비골 골절"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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