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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길 ○ ○ 서울특별시 ○○구 ○○동 210-164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6.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7. 10.경 태권도훈련을 받던 중 우측고관절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계속 고통을 받다가 1998. 4. 14. 무혈성괴사증의 병명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1998. 5. 8.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4.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관절부위의 통증을 느끼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해줄 것을 소속부대에 여러 차례 호소하였으나, 치료를 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꾸지람하며 환자인 청구인에게 계속적으로 무리한 훈련을 받게 하고 철책경비근무를 시켜 청구인의 질병이 악화된 점, 우측 인공관절반치환술의 시술로 인하여 몸속에 인공뼈를 지니고 있으므로 직업선택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큰 제약을 받으며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6. 3. 육군에 입대하여 1998. 5. 8.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2. 4.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무혈성 괴사증"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8. 4. 14.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의 군의관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복무기간이 1년 이하이고 검사소견상 질병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아 직무수행과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3 .9. 강안 순회 진료 중 골반에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 외진 결과 "무혈성괴사증"으로 후송되었으나 군의관 소견으로는 입대 전에 상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어 공상에서 비전공상으로 변경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5. 4. 21.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무혈성괴사증"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특별한 외상력 등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입대 후 4개월경부터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의료법인 □□병원의 2005. 7. 22.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5. 20. 우측은 인공 고관절 반치환술, 좌측은 감압술을 시행받았으며, 2005. 7. 22. 시행한 단순 방사선 사진 소견상 우측 인공 고관절 반치환술 부위에 특이 변화 소견이 없고, 좌측 대퇴 골두에 무혈성 괴사증의 진행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무혈성괴사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상 위 질병이 발병할 만한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군의관이 입대 전에 그 증상이 있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달리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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