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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12. 9. 결정

기금의 출연 기준(2)

근로복지과-4758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 의 출연기준에서ʻ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ʼ이ʻ수익사업부분 세전이익ʼ을 적용하는 것인지,ʻ비수익사업부문과 수익사업부문 세전이익 합계액ʼ의 5%를 적용하는 것인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의 경우, 자본금은 회사의 기본재산만 해당되는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합한 기금 합계액으로 적용하는지 사실관계 ▸해당 회사는 산업발전법 제27조 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임▸회계처리: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계리▸회사의 자본: 기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성, 기금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관리되고 있으며,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자산의 총액은 기본재산금액이 등기되어 있음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조성하여 근로복지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 에 명시된ʻʻ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ʼʼ이란 기업회계기준상 결산재무제표에 나타난 세전 순이익을 말하는 바, 동 기준으로 출연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위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귀 사에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구분하여 계리하는 이유가 있다면 당해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에서 규정한ʻʻ해당사업의 자본금ʼʼ이란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의 해당 사업의 자본금, 즉 주식회사의 경우발행주의 액면총액을, 조합・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출자금액을 말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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