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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7758 재결일자 2009. 05. 1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인천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은 인사명령이 필요 없는 대대의무대나 여단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므로 병적기록표에 치료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군인사법 제63조 (인사기록) 참모총장은 소속군인의 병적 및 기타 인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 병상일지에도 해상침투훈련 중 우측귀고막이 파열되었으며 다시 훈련 중 재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병상일지 외 부상당시의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인우보증서도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되고, 공무상병인증서에서도 청구인이 1979년 발병 후 1981년이 되어 이 사건 상이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상이원인이라고 주장하는 해상침투훈련은 3주내내 하루 8시간 이상 계속 바다에서 수영 등의 훈련을 하는 것으로 훈련의 특성상 만성중이염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받은 이 훈련 외에 이 사건 상이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이는 청구인의 군 직무수행 중 공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9년 7월 해상침투 훈련 중 중이염이 발병하여 ○○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7. 12.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만성 중이염(우측)’(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공무와 관련한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8. 9. 2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79년 7월 ○○도 ○○해수욕장에서 행해진 해상침투 훈련 중 중이염이 발병하였으나 그 당시 특전부대의 특성상 인원 1명이라도 열외하면 훈련에 차질이 생기고 부대원의 눈총이 보여 의무대에 가기도 힘든 상황이었으며, 대대의무대에서도 항생제를 처방해주거나, 거즈로 귀만 닦아내주는 정도의 치료만 해주었다. 그러던 중 1982년 7월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 대대군의관의 조치로 여단의무대에 입원하였다가 다시 ○○ 병원과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특전하사관으로 입대하였는데 만일 입대 전부터 만성 중이염이 있었다면 엄격한 특전사 신체검사에서 탈락하여 입대하지도 못하였을 것이며, 입대 전에는 전혀 중이염을 앓은 바도 없다. 다. 청구인은 남들보다 힘든 부대에서 다른 부대원보다 더 열심히 조국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기 위해 고통을 참고 훈련을 수행하다 병원후송이 늦어져 군대에서 수술까지 받았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상이로 병원에 다니며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위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7. 1. ○군에 입대하여 1979. 1. 6. ○○여단에 배치되어 의무하사관으로 복무하다 1984. 1. 31. 중사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공무상병인증서(1982년 6월경 작성)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9년 7월에 실시한 해상침투훈련 중 우측귀 고막파열로 계속 앓아오다가 1981년 7월에 실시한 해상침투인명구조과정 훈련 도중 또 다시 재발되어 증세가 점점 악화되어 ○○병원 외진결과 우측중이염으로 입원가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만성중이염(우) 만성화농성 중이염(우)’으로, 현상병명은 ‘우측귀 고막손상’으로, 상이장소는 ‘○○도’, 상이경위는 ‘상기 원상명병으로 82. 7. 5. ○○, ○○병원 입원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7. 5. ○○병원에 입원하여 만성중이염(우측)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8. 12. ○○병원에 전원하여 같은 해 9. 7. 고실성형술을 받고, 같은 해 11. 4. 퇴원하였는데, 1982. 7. 5.자 군의관의 임상기록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현병력을 ‘1979년 7월 해상침투훈련 도중 고막파열, 1980년 7월 외상 후 분비물이 심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약 4년 전 1979. 7. 해상침투훈련 중 고막이 터져 오른쪽 귀가 안들린 상태였으나 계속 지내다가 1981. 7. ○○해수욕장에서 수영훈련 중 다시 고막이 터져서 계속 안 들리고 농이 많이 나왔다. 그 후 항생제 쓰고 조금 나아졌으나 현재 오른쪽 귀쪽은 잘 안들리는 상태’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함께 같은 ○○여단에서 군복무를 한 양○○과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년 여름 △해안에서 하는 해상침투훈련(유사시 해상으로 적의 후방 깊숙이 침투하기 위한 훈련으로 하루 8시간 정도 물속에서 훈련을 받고 점심이나 간식도 물속에서 먹으며 훈련하다 오후 훈련이 끝나면 육상으로 복귀함)중 귀에 염증이 생겨 고생하는 것을 보았으나 야외훈련 중이라 특별한 치료도 받지 못하였고, 훈련 후 부대에 복귀하여서도 지금의 양호실 정도의 시설만 갖춘 의무대에서 별도의 치료 없이 항생제 처방만 받고 다니다 귓병이 악화되어 야전병원으로 후송간 것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9. 10. 병상일지 상 1979년 7월 해상침투훈련 중 고막이 파열되었으며 1980년 7월 외상 후 분비물이 심하여 1982년 9월 우측고막천공 및 만성화농성 중이염으로 수술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동 병상일지의 작성시기가 부상일로부터 2-3년이 경과하여 기록된 것으로 부상 당시 공무수행과 관련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9.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경우는 물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8.11. 선고 2006두14469 판결 등).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의 작성시기가 부상일로부터 2-3년이 경과하여 기록된 것으로 부상 당시의 공무수행과 관련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공무상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1979년 7월 해상침투 훈련 중 오른쪽 귀에 염증이 생겨 대대의무대나 여단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다 1982년이 되어서야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인사명령이 필요 없는 대대의무대나 여단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므로 병적기록표에 치료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군인사법 제63조 (인사기록) 참모총장은 소속군인의 병적 및 기타 인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 병상일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한결같이 1979. 7. 해상침투훈련 중 우측귀고막이 파열되었으며 다시 1981년 훈련 중 재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을 하게 된 정황 및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라 만성중이염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그 발병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사실들을 나름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주장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병상일지 외 부상당시의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같은 시기에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였던 양○○ 및 이○○가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공무상병인증서에서도 청구인이 1979년 발병 후 1981년이 되어 이 사건 상이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상이원인이라고 주장하는 해상침투훈련은 7월 3주내내 하루 8시간 이상 계속 바다에서 수영 등의 훈련을 하는 것으로 훈련의 특성상 만성중이염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받은 이 훈련 외에 이 사건 상이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이는 청구인의 군 직무수행 중 공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8260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인의 만성중이염 및 난청과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공2003하, 209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욱) 【피고, 피상고인】 울산보훈지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4. 18. 선고 2007누32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3. 5. 1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5. 11. 21. 만기 전역한 사실, 원고는 1982. 4. 2. 징병검사를 받고 군 입대 직후인 1983. 5. 12.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위 각 검사결과 모두 정상 판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부대 명칭 생략) 소속 탐조차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1984년경 오른쪽 귀에서 고름이 나오고 통증을 호소하여 사단의무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입원기간 도중 국군덕정병원에서 외래로 치료받은 바 있는 사실, 원고는 전역 이후인 1997. 6. 5.부터는 이○○이비인후과의원 등 병원에서 우측 만성중이염으로 치료받아 온 사실, **클리닉 이비인후과에서 작성한 진단서에는 원고의 만성중이염이 2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군 복무 중 선임하사관 등으로부터 구타당하였거나 탐조등에 귀를 부딪쳐서 만성중이염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원고가 군 복무 당시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부상경위나 부상부위 및 정도와 치료경과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일반적으로 만성중이염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치료 또한 어렵지 아니한 점, 원고가 전역 이후 1997. 6. 5. 이○○이비인후과의원에서 치료받기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은 중이염이나 이명 등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전역 이후인 1987. 7.경 (회사 명칭 생략)에 취업함에 있어 제출한 진단서나 작성된 면접고사표에는 원고가 좌하퇴부 연부종양으로 수술받은 병력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중이염과 관련한 기재는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를 우측 만성중이염으로 진단한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강○○ 또한, 원고의 위 질병과 군 복무 중의 구타나 탐조등에 의한 충격 사이의 연관성을 알 수 없다고 회신한 점 등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상관의 구타 또는 탐조등의 충격에 의한 부상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만성중이염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주장의 위 상이와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군 복무 중 상관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탐조등에 부딪친 후 오른쪽 귀에서 통증·이명과 함께 고름이 나와 연대본부 의무대 및 사단 의무대에서 각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전역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만성중이염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고는 인사명령이 별도로 필요 없는 연대본부 의무대 및 사단 의무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병적기록표에 입원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군인사법 제63조 참조), 병상일지 등의 의무기록 또한, 원고가 전역한 후 이미 10년 이상이 경과함으로써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되는 등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전역 이후 1997. 6. 5.까지 원고가 치료받은 자료가 없는 것도 원고가 위 기간으로부터 길게는 약 20년 짧게는 약 9년가량 경과한 2006. 6. 14. 이 사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치료받은 의료기관을 찾지 못하거나 그 진료기록부가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되는 등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참조),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가 군 복무 당시 또는 전역 이후 1997. 6. 5.경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이 치료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강○○가 원고의 질병과 군 복무 중의 구타나 탐조등에 의한 충격 사이의 연관성을 알 수 없다고 회신한 것도 원고의 군 복무 당시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위 회신 내용도 소극적으로 그 연관성을 알 수 없다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그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원고가 적어도 1997년부터 반복적으로 만성중이염에 대한 치료를 받아온 사실만 보더라도 만성중이염의 치료가 어렵지 아니하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일반적으로 회사에 입사하는 사람이 자기의 질병을 낱낱이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질병이 없었다고 추단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사유로 들고 있는 나머지 사정들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7. 6. 5. 이○○이비인후과의원에서 진찰을 받을 때 의사의 문진에 대하여, 1983. 10.경 상관으로부터 오른쪽 귀를 수회 맞고 1984년 말 탐조등에 오른쪽 귀를 부딪친 후 오른쪽 귀에서 통증·이명과 함께 고름이 나와 입원치료를 받은 이래 만성중이염 및 청력장애가 계속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약 8년 이상 경과한 2006. 2. 14. 비로소 이 사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그 이전에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1997. 6. 5. 담당의사에게 한 진술은 그 시기 및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만성중이염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그 발병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사실들을 나름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소송 당사자 본인의 진술이기는 하지만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군 입대 당시에는 이비인후과 영역을 포함하여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같은 시기에 같은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였던 소외 1, 2, 3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 내지 증언을 하고 있는 반면 달리 원고의 만성중이염 및 난청의 원인이 될 만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점, 원고가 1997년 이래 계속적으로 만성중이염 및 난청으로 치료를 받아 온 자료가 있고 난청으로 장애인등록까지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만성중이염에 이환되고 그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 3]에 규정된 ‘청력의 기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군 복무 중 입원치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나 전역 이후 1997. 6. 5.까지 의사의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더 심리하여 본 후에 원고 주장의 당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수긍할 수 없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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