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에게 2개 현장근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484
요지
귀사는 건설회사로서 건설공사 현장 단위별로 근로자 채용공고를 내고 현장 종료시점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현장 종료시점에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단 현장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고 이어 타 현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두 현장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이렇게 2개의 현장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계속근로로 보아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질의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 이는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건설회사에서 현장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가 1년미만 현장근무 후 이어서 타 현장에 계속 근무하게 된 경우 2개 현장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 건설회사에서 특정 발주자 등과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해당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전제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각의 발주자와 맺은 도급계약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 2개 현장근무를 계속근로로 보는 등 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각각의 유기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기간까지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와 각 현장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동 근로자는 계속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건설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먼저 고용한 후 각각의 유기사업 및 특정 프로젝트에 근무지시 등을 통해 순환 배치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이때는 동 근로자가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 업무에 종사 하더라도 계속 고용된 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