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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1338 재결일자 2009. 08. 1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외래환자 진료기록지상 이명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는 이비인후과 항목이 정상이고 신체등위는 1등급을 받았는데, 제2해병사단의 민원회신문에서 확인 되듯이 사격을 실시했다는 기록으로 볼 때, 당초에는 정상이던 청구인의 청력이 군 부대에서 일주일간 계속된 사격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이 질병이 촉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9. 8. 해군(해병)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8. 6. 3.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상이당시 확정병명을 확인할 수 없고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9. 2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입대 전에는 모든 신체기관이 정상이었고, 입대 신체검사에서도 모든 신체기관이 정상이고 신체등위 1등급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1. 4. 9.부터 4. 14.까지 일주일간 주야종일의 사격으로 귀에서 소리가 나고 난청이 생겼다. 다. 청구인은 소속 대대 의무실과 사단 의무지원대대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었으나 효과가 없어 국군○○통합병원에 정밀검사를 받기 원했으나 소속 부대 의무대에서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전역 후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고, 결국 청각장애 6등급을 받았다. 마.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군에서 사격을 하다가 발생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면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전공상상이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9. 8. 해군(해병)에 입대하여 2001. 11. 7. 제대한 후 2008. 6.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0. 1. 징병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이비인후과 항목이 정상이고 신체등위는 1등급으로 판정받았다. 다. 2008. 12. 9. 제2해병사단에서 발행한 민원회신문에는 2001. 4. 9.부터 4. 14.까지 사격을 실시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1. 7. 5.자 군 의무대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병명은 이명이다. 마. 2001. 11. 30. ○○이비인후과에서 발행한 서류에는 Chief Complaint & History란에 이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8. 10. 11. 아○○한의원에서 발행한 진료확인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이명이고 내용에는 위의 환자는 사격후 이명으로 진술하여 위의 상병명으로 2001. 12. 20. 이에 대한 한약처방을 받은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2008. 9. 26.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장이 발행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는 이명에 관한 설문과 검사를 한 기록이 있다. 아. 2008. 12. 23.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으로 임상적으로 추정되고,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군사격 후 발생한 양측 이명 및 난청을 주소로 2003. 5. 23. 영○○스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당시 시행한 이명검사에서 양측 4kHz에서 이명을 호소하였으며 순음청각검사 상 4kHz 부분에서 난청소견을 보임. 본원에서 2008. 2. 11. 시행한 순음청각검사상 우측귀 52dB, 좌측귀 41dB(6분법)의 난청이 있으며 특히, 4kHz 이상에서 난청이 심한 소견을 보이며 이명을 동반하였음. 상기 소견은 소음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이 높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2008. 7. 16.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이명, 난청”으로, 상이 경위는 사격훈련 후 이명, 난청증세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본인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2009. 1. 23. ○○이비인후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병명이 임상적 추정으로 ‘중증도 난청(양측), 이명,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2008. 9. 17.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은 군 병원 외래진료지 상 2001년 4월부터 이명증세로 진료를 받았으며, 전역 후 민간병원 진단서 상 감음신경성 난청, 이명으로 진단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동 외래진료지 상 이명증세 기록만 있고 객관적인 청력검사기록이 없어 당시 확정병명을 확인할 수 없고 공무수행과 관련한 발병경위가 없어 이 사건 상이를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8. 9.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외래환자 진료기록지상 이명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는 이비인후과 항목이 정상이고 신체등위는 1등급을 받았는데, 제2해병사단의 민원회신문에서 확인 되듯이 2001. 4. 9.부터 4. 14.까지 사격을 실시했다는 기록으로 볼 때, 당초에는 정상이던 청구인의 청력이 군 부대에서 일주일간 계속된 사격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이 질병이 촉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 2, 제102조제1항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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