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0. 30. 결정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공장확장을 위하여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취소)
2000-0855
요지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과 함께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중 기존제품에 대한 생산실적증가 및 신제품개발로 신규사업을 추가하기 위한 라인증설이 불가피하여 기존공장의 건물로는 장소가 협소하여 매각하고 신규공장으로 확장 이전한 것은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바,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공장을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각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 9. 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01,677,090원, 농어촌특별세 6,171,440원, 등록세 31,977,810원, 교육세 5,862,590원, 합계 145,688,930원(가산세포함)을 취소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