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0. 27. 결정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2000-0820
요지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주식 3,000주를 직접 취득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과점주주 내부간에 주식이 이동된 것에 불과하므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인의 결산보고서에 매매계약대로 신고된 것은 실무자의 착오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는데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을 직접 취득했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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