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0. 27. 결정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타당한지(기각)
2000-0826
요지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함에 따라 납부를 하였으며, 그후 아무런 장부가액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법인장부상 가액이 과소계상 되었다고 보아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 및 건물소요비용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에 해당되므로 누락된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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