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3. 12.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우측 쇄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8. 8.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9. 1. 1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군복무 할 당시 전방은 주·야 없이 명령수행이 이루어졌는데, 사고 당시에도 상급부대 지시에 의해 일반하사 입교인원 20명을 인솔, 11명을 입교시키고 불합격자 9명을 싣고 늦은 밤에 부대로 복귀하다가 사고 장소인 교량 부근 커브길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하여 ○○후송병원으로 운전자 조○○과 함께 입원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이 청구인의 공무상병인증서와 사고경위서에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공무상병인증서, 사고경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12. 28. 육군에 입대하여 1986. 7. 31. 상사로 의원전역한 자로서, 군복무 중 ‘우측 쇄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8. 8.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8. 12.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측 쇄골 골절, 골절 단순 쇄골 우’로, 현상병명은 ‘우측 쇄골 골절’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상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0. 1. 17. ○○후송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12. 30. 사고일시가 1970. 1. 17.(토) 밤 9시경이고, 병상일지(표지) 상 발병(부상)시기가 ‘출장 중’으로만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수행 중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1.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위 ○○후송병원의 병상일지에 따르면,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은 ‘골절 단순 쇄골 우’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부상)시기는 ‘출장 중’에 체크되어 있으며, 병별란은 ‘공상’ 부분에 날인되어 있고, 그 내용은 1970. 1. 17. 밤 9시경 차량사고로 인해 당 병원에 응급 입원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공무상병인증서와 사고경위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0. 1. 17. 10:00경 상병 조○○이 운전하는 트럭에 하교대 병력 20명을 탑승시키고 청구인은 동 차량 안전관으로 탑승하여 자대를 출발하여 같은 날 13:00경 2군단 하교대에 도착하여 11명을 입교시킨 후 불합격자 9명을 포함 13명이 19:40경 출발하여 자대로 귀대 중 사고지점 커브길에서 운전병이 핸들을 우측으로 틀면서 브레이크를 밟자 뒷 차체가 먼저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전복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위 사고 당시 운전병이었던 조○○은 이미 당해 사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해당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판 단 피청구인은 사고 시간이 밤 9시경이고 병상일지 상 ‘출장 중’으로만 되어 있을 뿐 공무(출장)와 관련하여 부상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인 ‘우측 쇄골 골절’과 공무수행 간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공무상병인증서와 사고경위서 상 청구인이 1970. 1. 17. 하교대 병력을 인솔하여 귀대 중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당하였다고 되어 있고, ○○후송병원의 병상일지에도 청구인이 차량사고로 인해 1970. 1. 17. 응급 입원하여 ‘골절 단순 쇄골 우’로 진단받았으며, 병별란은 ‘공상’ 부분에 날인되어 있는 점, 청구인 소지의 공무상병인증서 및 사고경위서에 원본상으로는 복사본에 없는 소속 부대장 및 중대장의 날인이 되어 있는 점, 사고 당시 차량 운전병이었던 조○○은 이미 당해 사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 중에 위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간에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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