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0. 27. 결정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기각)
2000-0839
요지
부동산 중 2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교역자 사택 및 학생들의 예배실, 성경공부 등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인데도 부동산에 대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임차한 부동산은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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