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5463 재결일자 2009. 11.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수원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의 주장 및 군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태권도 승단심사의 겨루기 과정에서 발차기를 하다가 이 사건 상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태권도 겨루기처럼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려운 운동은 그 특성상 본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단지 발차기를 하던 중 뒤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정보통신대대에서 복무하던 중 “척골 및 요골 골절, 전완부 좌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과실이 경합된 부상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9. 4. 2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고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태권도 겨루기 중 발차기를 하다가 넘어져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는바, 사고 당시는 보호 장비 없이 겨루기가 진행되었고 사고 장소도 실내가 아니라 전날 서리로 차가워진 상태인 운동장이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상이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를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된 부상으로 판단하여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의 2,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정보통신대대에서 근무하고 2008. 11. 26. 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당시 태권도 겨루기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9. 1.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의 군 병상일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군○○병원기록(2007. 11. 13. 입원, 2008. 1. 31. 퇴원) (1) 응급실 기록지(2007. 11. 13.) : 2007. 11. 13. 11:58경 태권도 하다가 발차기 중 뒤로 넘어지면서 좌측 손 짚으면서 전박부 수상 (2) 수술 기록지(2007. 11. 19.) : “척골 및 요골 골절” 진단하에 요골 및 척골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 다. 제○○보병사단 정보통신대대장의 2008. 6. 17.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병명은 “요골 및 척골 골절”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2007. 1. 23. 전입 이후 기록통신병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병사로 2007. 11. 13. 태권도 심사 중 넘어져 좌측 팔목 통증으로 국군○○병원에 응급 후송하여 요골 및 척골 골절로 판명되어 수술 후 입실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해 2009. 5. 27. 서○○○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요골 골절부 부전유합” 소견하에 7급 805호 판정을 받았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9. 2. 27.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제○○사단 정보통신대대”로, 상이연월일은 “2007. 11. 13.”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원상병명은 “1. 척골 및 요골 골절(우측), 척골 및 요골 골절(우측) 수술 후 상태, 2. 전완부 좌상”으로, 현상병명은 “요골, 척골, 손목”으로, 상이경위는 “위 1번 원상병명으로 2007. 11. 13. ○○병원 입원 기록, 위 1번,2번 원상병명으로 2008. 10. 2.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 입대 11월경 태권도 심사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고 수술을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태권도 발차기를 하다가 뒤로 넘어진 것은 본인의 실수로 보이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상이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9. 4.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지원공상군경”으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4.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이 2009. 11. 12. 우리 위원회 심리에 출석하여 상대방과 겨루기를 하다가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고,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상이처가 악화되어 전역일에 민간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이 사건 상이 부위가 “내고정”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아. ○○도 ○○시 ○○동에 있는 연○병원에서 2009. 11. 12. 발급한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역일인 2008. 11. 26. “좌 척골 골절”에 대해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사고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다는 윤○○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11. 13. 부대 연병장에서 태권도 겨루기를 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상이를 입은 때에는 동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을 하고,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주장 및 군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태권도 승단심사의 겨루기 과정에서 발차기를 하다가 이 사건 상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태권도 겨루기처럼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려운 운동은 그 특성상 본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단지 발차기를 하던 중 뒤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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