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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10. 19. 결정

건물이 재산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2000-0871

요지

건물의 일부를 전소유자 명의로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았다면 지방세법 제27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등을 경감하여야 함에도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재산세 등의 경감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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