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0. 18. 결정
시가표준액을 세액산출기초인 과표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기각)
2000-0834
요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1호의 규정과 사실거래 내용대로 부과하여야 하는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으로 등록번호가 부여되었고 조합이 법인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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