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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0. 18. 결정

주택건설용 토지의 취득시기 및 과세표준 적용의 적법여부(기각)

2000-0827

요지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할 수 있는 날은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고 신고납부기한(30일)이 경과되는 때므로 그때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과세할 수 없음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고납부기한 30일이 경과한 후 5년내까지는 언제든지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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