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1267 재결일자 2010. 03. 16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구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의 ‘좌측어깨’의 상이는 체력단련의 일환인 격투기 중 외상으로 인해 ‘좌측 견관절’이 탈구되어 견갑골의 관절을 감싸고 있는 섬유질의 연골인 관절순 등이 파열되는 ‘방카트 병변’으로 진단되어 재건술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3. 1. 입대하여 체력단련 중 ‘좌측어깨’와 ‘우측무릎’을 다쳐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9. 5.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9. 10. 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대테러 ○○○○대대에 근무 중이던 2006. 8. 28. 대대장 주관 격투기 시합도중 좌측어깨가 탈구되는 느낌 및 통증이 있어 바로 부대 구급차를 이용하여 의무대에서 2주간 어깨를 고정하는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수술에 이르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격투기 시합 전에 다쳤다면 부대에서 1달에 1회 실시하는 체력측정(턱걸이 25개, 외줄 10m 오르기, 평행봉 35개, 윗몸일으키기 2분에 96개 등)을 실시할 수 없었을 것이고, 부대에서도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였음에도 입대 전 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2008. 5. 9. 축구경기 도중 ‘우측무릎’이 돌아가는 느낌과 통증이 있었으나 괜찮을 것 같아서 스트레칭 위주로 개인운동을 하던 중 통증이 완화되는 듯 해서 2008. 6. 13. 5km 구보를 하게 되었는데, 통증이 심해져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진단받았다. 곧바로 수술을 하려고 했으나 전역을 앞둔 상황이라 수술을 미루었고, 전역후 지속되는 통증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현재도 이로 인해 계속 재활치료 중에 있는데도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진료기록지, 후유장애진단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3. 1. 입대하여 2008. 6. 30. 만기 전역한 자로서, 체력단련 중 ‘좌측어깨’와 ‘우측무릎’을 다쳐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9. 5.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 8. 28. 체력단련시간 격투기(권투)도중 상대방과 팔이 엉켜서 빼던 중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MRI 촬영후 국군●●병원에 입원후 수술하였고, 2008. 5. 9. 체력단련시간 축구도중 상대편과 공을 동시에 차다가 우측무릎에 무리가 가서 MRI 촬영결과 “우측반월상연골 및 전방십자인대파열”의 진단 하에 재건술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특수전사령관의 2005. 9. 14.(2006. 9. 14.의 오기로 보임)자 공무상병인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견관절 와순 파열’로, 발병일시는 ‘2006. 8. 28. 09:30경’으로, 발병장소는 ‘대대 복싱경기장’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체력단련의 일환으로 실시한 안전격투기 경기도중 상대방을 가격하기 위해 좌우측 팔을 스트레이트로 뻗는 등의 행동중 상대방과 좌측 팔이 엉키면서 어깨에서 통증이 발현, 의무대에서 방사선 촬영결과 2주 안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어 냉찜질 실시후 팔 고정끈으로 고정하여 안정을 취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2006. 9. 12. 정기휴가기간에 대구제일병원에서 MRI 촬영후 대구세명병원에서 진단결과 “좌측 견관절 와순 파열”로 진단되었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여 응급 후송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2006. 9. 13. - 2006. 12. 19.)에 따르면, 진단명은 ‘견관절의 기타 불안정성(좌측) 방카트’로, 전공상 구분은 ‘부상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기록이 확인된다. 1) 2006. 9. 13.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2006년 8월 격투기 시합중 좌측어깨 탈구 느낌 2) 2006. 9. 13.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2006년 8월말 격투기 시합중 좌측 견관절이 탈구되는 느낌이 잔재하여 의무대 진료후 좌 견관절 부동 유지후 휴가를 이용하여 대구소재 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견관절 기타 불안정’의 진단 하에 수술위해 입원 3) 2006. 9. 25.자 MRI : 후측면에 좌측 상완골 둔감, 힐삭스 병변(Hill -Sachs lesion), 좌측 어깨에 전하방관절와순 파열, 방카트 병변(Bankart lesion) 4) 2006. 11. 7.자 수술기록지 : ‘견관절의 기타 불안정(좌측), 방카트 병변’의 진단 하에 수술 5) 2006. 12. 19.자 퇴원요약지 : 주진단명은 ‘견관절의 기타 불안정성(좌측) 방카트 병변’ 마. 2008. 6. 17.자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특전사 6년 근무, 우측어깨 및 무릎통증, 외부 MRI 상 ‘(의증)우측어깨 방카트 병변, 우측무릎 전방십자인대 만성 파열, (의증)외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로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 있는 ▲▲▲정형외과의 의사 ▲▲▲의 2008. 6. 16.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추정병명은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염좌’로, 기재되어 있다. 사.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 있는 ▼정형외과의원의 의사 ▼▼▼의 2009. 2. 9.자 후유장애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병명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외측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주요치료내용 및 경과는 ‘2008. 4. 9.(수) 부상, 2008. 7. 25. 내측 반월상 연골판절제술,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시행, 2008. 8. 8.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으로, 장해평가는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에 뚜렷한 장해(6급3항)’로 기재되어 있다. 아. ▼정형외과의원의 2008. 7. 9.자 진료기록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 11. 7. 좌측어깨에 관절경적 방카트 재건술을 시행하고, 2008. 4. 9. 축구도중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육군참모총장의 2009. 8.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특전사 ***대대’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연월일은 ‘2006. 8. 28.’로, 상이원인은 ‘체력단련중’으로, 원상병명은 ‘1.견관절의 기타 불안정(좌측), 수면성 무호흡, 좌측 견관절 와순 파열, 2.우측 족부 만성 염좌, 우측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및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증)’으로, 현상병명은 ‘좌측어깨, 우측무릎’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1번 원상병명으로 2006. 9. 13. ●●병원 입원 기록, 진단서 : 상기 2번 원상병명으로 2008. 6. 13. ●●병원 진단서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수성지사에서 발행한 2009. 8. 24.자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1999. 8. - 2009. 8.) 조회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입대 전인 2001. 9. 3. **한의원에서 ‘하지부염좌’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된다. 카.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9. 22.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10.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아 래 - 1) 청구인은 2006. 8. 28. 체력단련시간 격투기(권투)도중 상대방과 팔이 엉켜서 빼던 중 어깨통증이 발생하여 MRI 촬영후 ●●병원에서 입원후 수술하였고, 2008. 5. 9. 축구중 공을 동시에 차다가 우측무릎에 무리가 가서 MRI 촬영결과 ‘우측반월상연골 및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재건술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2) 병상일지상 2006년 8월말 격투기 시합중 좌측 견관절이 탈구되어 ‘견관절의 기타 불안정(좌측) 방카트 병변’의 진단하에 재건술한 기록이 확인되나, ‘방카트 병변, 힐삭스 병변’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어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3) 2008. 6. 1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우측어깨 통증으로 외부 MRI상 ‘(의증)우측어깨 방카트 병변’으로 진단된 기록은 있으나 공무와 관련되어 부상한 외상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의증’으로 확진병명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4) 민간병원 진단서(2009. 2. 9. ▼정형외과의원 발행)상 청구인은 2008. 4. 9. 부상으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진단하에 수술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한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단 1) ‘좌측어깨’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2006년 8월말 격투기 시합중 ‘좌측 견관절’이 탈구되어 ‘견관절의 기타 불안정(좌측) 방카트 병변’의 진단하에 재건술한 기록이 확인되지만, 2006. 9. 25.자 MRI상 ‘방카트 병변, 힐삭스 병변’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좌측어깨’의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6. 8. 28. 체력단련시간 격투기(권투)도중 상대방과 팔이 엉켜서 빼던 중 어깨통증이 발생하여 MRI 촬영후 ●●병원에 입원후 수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2006년 8월말 격투기 시합중 ‘좌측 견관절’이 탈구되어 ‘견관절의 기타 불안정(좌측) 방카트 병변’의 진단하에 재건술을 받은 기록이 확인되며, 공무상병인증서상 ‘청구인은 체력단련의 일환으로 실시한 안전격투기 경기도중 상대방을 가격하기 위해 좌우측 팔을 스트레이트로 뻗는 등의 행동중 상대방과 좌측 팔이 엉키면서 어깨에서 통증이 발현, 의무대에서 방사선 촬영결과 2주 안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어 냉찜질 실시후 팔을 고정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2006. 9. 12. 민간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와순 파열”로 진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상이에 대해 ‘공상’으로 인정받은 점,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조회결과 청구인이 입대 전 위 상이로 진료받은 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이 재발성 어깨 탈구의 질환을 앓았거나 청구인이 사적활동이나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사정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좌측어깨’의 상이는 체력단련의 일환인 격투기 중 외상으로 인해 ‘좌측 견관절’이 탈구되어 견갑골의 관절을 감싸고 있는 섬유질의 연골인 관절순 등이 파열되는 ‘방카트 병변’으로 진단되어 재건술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우측어깨’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8. 6. 1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우측어깨’ 통증으로 외부 MRI상 ‘(의증)우측어깨 방카트 병변’으로 진단된 기록은 있으나 공무와 관련되어 부상한 외상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진단명이 ‘의증’으로서 확진병명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우측어깨’의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우측무릎’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정형외과의원의 2009. 2. 9.자 후유장애진단서상 청구인은 2008. 4. 9. 부상으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진단하에 수술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한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위의 후유장애진단서는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위 상이가 공무수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측무릎’의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좌측어깨’에 대한 부분은 받아 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08-13348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중학교 3학년 당시에 “좌 상완골 경부골절”의 부상을 입었고, 군 복무시에 “좌 견관절부 관절순 파열, 좌 견관절 재발성 탈구”의 부상을 입고 치료 받은 기록은 인정되나, “좌 상완골 경부골절”과 “좌 견관절부 관절순 파열”을 동일한 부위의 부상이므로 이 사건 상이가 입대 전 지병으로 보이고, 설사 청구인이 군 생활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 1월 혹한기 훈련중 넘어지면서 돌에 부딪쳐서 좌 견갑관절 부위 수상후 불안전 증세를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중학교 3학년 당시 입은 좌 상완골 경부골절과 이 사건 상이는 다른 질병으로 보이고 골절은 완쾌되었다고 보이며 이 골절이 원인이 되어 관절순이 파열되었다고 인정하기도 곤란한 점, MRI판독과 수술당시에 확인된 힐 작스병변은 주로 재발성 탈구에 의하여 상완골 경부와 관절와가 부딪쳐서 발생하는 병변이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2004년 1월 최초의 관절순 파열의 부상을 입고 최종 진단을 받은 2004년 8월경까지 아탈구 상태가 계속됨에 따라 힐작스병변을 일으켰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입대전에 재발성 어깨 탈구의 질환을 앓았거나 청구인이 사적활동이나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사정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훈련 중 당한 부상과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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