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10. 11. 결정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취소)
2000-0816
요지
장인인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주식을 증여 받았더라도 과점주주 판단시 1인으로 보는 특수관계인 내부간에 주식이 이동되었을 뿐, 전체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에는 변동이 없었으므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전체 소유주식비율이 56%로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의 증가가 없음에도 청구외 ㅇㅇㅇ를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9.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74,140원, 농어촌특별세 34,280원, 합계 408,42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06,380원, 농어촌특별세 9,750원, 합계 116,13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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