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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0. 11. 결정

토지를 취득한 후, 5년내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2000-0856

요지

토지를 매각한 것은 ㅇㅇ지구종합유통단지입주계약 제11조에서 입주시설의 건립이 완공된 후에는 ㅇㅇ시장의 승인을 받아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입주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고 ㅇㅇ지구종합유통단지입주계약에서 규정에 따라 매각했다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라 볼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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