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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10. 11. 결정

토지 및 건축물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취소)

2000-0836

요지

법정관리중으로 산업단지안에 있는 ㅇㅇ기전(주)의 소유부동산중 유휴지인 토지를 분할 취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부득이 ㅇㅇ기전(주)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였으나 사실상 원시취득자는 청구인이므로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바, 건축물의 원시취득자임이 분명하여 토지 및 건축물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8.25.에 징수결정한 등록세 83,339,530원, 교육세 16,667,900원, 합계 100,007,430원과 2000.9.20. 및 9.27.에 징수결정한 취득세 55,559,680원, 농어촌특별세 5,555,960원, 합계 61,115,640원을 모두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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