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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0. 11. 결정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기각)

2000-0843

요지

주택을 신축하면서 지하층에 저수조를 설치하고 사용승인을 받았고, 지하 저수조 존치가 불필요해 일시 철거하고 골프연습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취득세 등이 중과세 대상이 된다하여 원상태로 회복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무단용도변경 부분은 원상회복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저수조 부분이 공부상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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