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10. 9. 결정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2000-0873
요지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소득세 부과처분은 ㅇㅇ세무서장이 1997년귀속 인정상여 갑근세 부과처분으로서 이러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현재 국세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인 바, 이를 근거로 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에 대한 국세불복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소득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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