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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0. 9. 결정

고급오락장(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하는지(기각)

2000-0844

요지

객실을 위주로 하는 영업장소가 아니며 종업원도 유흥접객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업종목을 단란주점으로 표시하여 신고하였다고 하여 객실을 위주로 하는 영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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