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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0. 7. 결정

공사비를 건축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취소)

2000-0829

요지

건축물의 8층에 설치한 나이트클럽의 조명장치와 방송설비에 대한 취득가액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건축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써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워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는데도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추징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5.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60,515,400원, 농어촌특별세 5,547,240원, 등록세 24,206,160원, 교육세 4,437,800원, 합계 97,706,60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57,017,280원, 농어촌특별세 5,226,580원, 등록세 22,806,920원, 교육세 4,181.280원, 합계 89,232,06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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