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0. 6. 결정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하였는지(취소)
2000-0852
요지
잔금미납으로 소유권이전을 준비중에 있는데도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폐지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과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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