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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0. 6. 결정

유예기간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2000-0840

요지

토지가 일부는 학교용지로 일부는 공용의 청사용지로 지정되며, 나머지는 도시계획상 도로 등으로 지정되어 불가항력적인 외부적 제약에 의해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토지가 종교용 토지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토지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취득하였고,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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