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0. 6. 결정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취소)
2000-0858
요지
아파트로 이전하여 사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사택이전내부품의서, 인사기록카드 및 도시가스 사용영수증 등에서 입증되고 있음에도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아파트를 취득한 다음 날부터 계속하여 임직원사택용으로 사용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9,394,940원, 농어촌특별세 861,200원, 합계 10,256,14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5,781,500원, 농어촌특별세 529,960원, 합계 6,311,46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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