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10. 6. 결정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2000-0862
요지
세입자들의 반발과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등으로 인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으나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해 처분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미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록세 등에 대해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임차금 분쟁이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지연요인이 될 수 없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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