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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군수의 2012년 2월 일자미상 사망경위조사서상 고인이 업무 중이던 2011. 12. 2.(금) 13:30분경 뇌출혈로 쓰러진 후 2011. 12. 10.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나, 고인은 1992. 9. 17. 임용된 후 약 21년간 지방행정직 공무원으로 ○○○도 ○○지역에서 공직생활을 하였던 근무경력이 있는바, 관계자료상 고인은 사망 전 약 2개월 동안 자활지원업무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현안업무를 관리ㆍ감독하였고 초과근무 또한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고인의 사망 직전 한 달간 초과근무시간을 주민복지과의 다른 직원이 초과근무를 한 시간과 비교해 보면 고인이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수인할 수 없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상 ‘지주막하 출혈’은 크게 자발성 출혈과 외상성 출혈로 나눌 수 있는데, 자발성 출혈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뇌혈관에 꽈리 모양의 주머니를 형성하는 선천적인 뇌동맥류나 기타 뇌혈관 기형이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터져 뇌출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뇌동맥류의 원인 및 병태 생리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으나, 원인으로는 선천성 뇌혈관 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 심방의 점액종(양성종양)에 의해 혈관이 막히는 색전, 균사체에 의한 혈관염, 외상 등이 있다고 되어 있는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고인이 2002. 9. 13.부터 2007. 4. 7.까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혈관성 두통’으로 6회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므로 고인의 이 사건 상이는 선천성 질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공무수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운 점, 달리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송○○(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1992. 9. 17.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 2. 21.부터 ○○○도 ○○군 주민복지과 ○○○○○담당으로 부임하여 근무하던 자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공무수행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2011. 12. 2.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한 후 2011. 12. 10. 사망하였다며 2012. 3.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고인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1. 16.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인은 약 21년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왔고, ○○군청 주민복지과에 부임하기 전에는 기획실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주민복지과 ○○○○○담당으로 부임한 후 고인은 누구나 업무하기를 꺼려하는 복지업무를 복지직급이 아닌 행정직급이었음에도 조용하고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또한 복지업무 중에서도 어려운 업무였던 자활근로사업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복지업무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었음에도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임하였는데, 사망하기 전 3개월 동안 군의회 행정사무조사, 2011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민원 제기에 따른 대상시설점검 및 민원해결 등으로 초과근무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사회복지업무의 어려움과 함께 사업대상자들의 잦은 항의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오다가 2011. 12. 2. 업무 중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응급후송 되었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못한 채 2011. 12. 10.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에 따른 ‘뇌부종’이 발생하여 ‘호흡정지’로 사망하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평소 448회 진료를 받은 내역으로 보아 잔병치레가 많았다는 사실을 들어 고인의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는 큰 원인으로 보고 있고, 가사간병서비스의 경우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계에서 담당하는 업무로 보인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고인은 두통이 발생하였을 경우 병원 외래진료와 약물복용으로 때마다 해소해왔던 단순한 치료패턴이었고, 자리에 앉아있을 때 두통을 호소하는 제스처는 보이지 않았던 점, 가사간병지원서비스는 노인복지담당의 업무가 아닌 자활근로사업담당의 업무가 확실한 점, 고인이 사망하기 전 3개월간(2011. 9. 1.부터 2011. 11. 30.까지) 초과근무시간은 166시간(사망경위조사서), 근무시간총량은 194시간(초과근무 상세내역)이고, 사망 전 1주일간(2011. 11. 25.부터 2011. 12. 1.까지) 초과근무시간은 9시간 35분이어서 초과근무가 잦았던 것이 확인되는 점, 고인의 사망 후에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 결정통보를 받은 점, 평소 건강을 위하여 등산하는 등 운동을 계속 하고 있었으므로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인이 서비스지원담당으로 수행하였던 업무는 ①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급여 업무, ②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③ 수급자 집수리사업 추진, ④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관리, 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총괄업무, ⑥생업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 ⑦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업무였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재된 주민복지과 7개 주요사업 중 서비스지원담당의 소관업무는 ‘저소득자 자활지원(자활센터 자활근로 위탁사업ㆍ집수리 지원)’ 뿐이었고,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는 고인이 448회에 걸쳐 각종 질환으로 진료 및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어 잔병치레를 많이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고인의 기간별 초과근무내역을 보면 2011년 9월에는 76시간, 10월에는 64시간, 11월에는 46시간을 근무하였는데 발병 전 3개월간 월평균 62시간을, 발병 1주일 전에는 9시간 27분을 초과근무하였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는 초과근무내역 등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초과근무 입증자료 중 ‘가사간병서비스 업무’는 노인복지담당 소관업무로 판단된다. 나. 또한 고인의 사망원인은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확인되고, 이는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뇌혈관에 꽈리 모양의 주머니를 형성하는 선천적인 뇌동맥류나 기타 뇌혈관 기형이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터져 외출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의학자료가 있어 공직생활이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선천성 질환이므로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고인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13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신청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사망경위조사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1992. 9. 17.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 2. 21.부터 ○○○도 ○○군 주민복지과 ○○○○○담당으로 부임하여 근무하던 자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공무수행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2011. 12. 2.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후 2011. 12. 10.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2. 3.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도 ○○군 ○○읍에 위치한 ○○종합병원의 2011. 12. 10.자 사망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망일시: 2011. 12. 10. 23:05 ○ 사망장소: ○○ ○○군 ○○읍 ○리 ○○종합병원 ○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 호흡정지 (나) (가)의 원인[중간선행사인] - 뇌부종 (다) (나)의 원인[선행사인] - 자발성 뇌출혈 다. ○○○도 ○○군수의 2012년 2월 일자미상 사망경위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성명: 송○○ ○ 재해당시 담당직무: 주민복지과(○○○○○담당) 자활사업 등 업무 주무관 ○ 상세경위 - 사망연월일시: 2011. 12. 2.(금) 13:30경 - 구체적 장소: ○○군청 주민복지과 사무실내 주무관 집무 좌석 - 발병직전 상황: 평상시와 같이 08:00경 정상 출근하여 일상업무를 추진함 사무실 동료들과 청내 구내식당에 점심식사 이후 차와 담소를 나눈 뒤 오후 일상업무 추진 중 책상에서 갑자기 머리 통증 호소와 함께 발병(13:30) - 재해발생 상황설명: 당일 13:30경 일상업무 추진중 고개를 숙이고 머리 통증을 호소 → 동료직원의 부축으로 병원으로 가기 위하여 1층 복도를 지나가던 중 극한 고통을 호소, 혼절 → 남직원에 업힌 채 긴급히 대기 중이던 동료직원의 차량으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 → 뇌 CT 촬영을 하였고 1차 뇌출혈로 진단 및 긴급수술이 요하였음 → ○○대학교병원 후송 중 혈압과 맥박 등이 현저하게 낮아져 영암 ○병원으로 이동 후 응급조치를 받음 → 이어 ○○대학교병원에 도착, 다시 뇌 CT 촬영 진단결과 전교동 동맥의 거미막하 출혈로 1차 CT 촬영(○○)과 비교 2차 출혈을 의심함 → 5시간 이상의 뇌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인공호흡에 의존한 상태에서 병원생활을 함(12. 2. ~ 12. 10.) → 희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으로 12. 10.(토) 22:30경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당일 12. 10.(토) 23:15경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함 - 재해발생 원인내용: 본인의 주요업무인 자활업무 및 가사간병사업업무 등으로 인하여 최근 9월부터 2개월 이상 지역자활센터 지도ㆍ감독 감사를 실시하면서 야근을 하였으며 10-11월에는 군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사무감사로 인하여 자료 준비 등 업무가 과중하였으며 최근 세외수입 체납징수대책보고 관련 특근이 계속 이어짐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 평소수행업무 - 주요수행업무: 자활업무, 가사간병업무,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희망키움통장사업, 기초생활수급자집수리사업, 서비스지원담당 계서무 - 근무조건 및 환경: 업무전반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업무이므로 업무내용이 방대하며 본인이 깊이 숙지하여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대화 또는 공문 시달 시에도 많은 연구와 이해가 요구되는 일이므로 모두가 기피하는 열악한 업무이며, 또한 야근과 특근이 잦음 - 근무상황내역: 2011년 연가 11일, 병가 1일 / 2010년 연가 8일, 병가 2일 ○ 과로근무내역 - 자활사업 자체 지도감사 3개월여간 실시 ㆍ 12개 자활사업, 참여인원 134명, 사업비 1,504,097천원 사업적정성 조사 ㆍ 17건의 지적사항 적발 시정조치 - 가사간병방문사업 군의회 행정사무조사 준비 ㆍ 수혜자 가구 무작위 추출 가사간병실여부 및 실태확인조사 ㆍ 약 300여쪽에 달하는 과중한 수감자료 작성 및 검토 -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 추진 ㆍ 수급자 185가구, 매월 사업 결과보고 검토 및 집행(310,000천원) - 기초생활보장기금 체납징수대책 준비 ㆍ 52건 217,469천원 징수를 위해 징수대책반 편성 및 인과관계 조사 - 희망키움사업대상자 적극 발굴 ㆍ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으로 탈수급을 유도하는 사업대상자 발굴 어려움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ㆍ ○○군의회의 저소득층 자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 계속되는 감사로 업무부담이 가중됨 ○ 초과근무내역 (발병 전 6개월 간 시간외근무/휴일근무) - 2011년 6월: 22시간, 7월: 42시간/3일 9시간, 8월: 5시간/1일 5시간, 9월: 54시간/2일 8시간, 10월: 66시간/4일 24시간, 11월: 46시간/5일 20시간 ○ 건강진단결과 통보서의 판정내용 (발병직전 2회분) - 2010. 12. 24. B형 항체 없음. 미란성 위염, 자궁근종 등 상병과 관련없는 이상 소견 ○ 시간별 행적 - 2011. 12. 2.(금) 08:30 사무실 출근 - 2011. 12. 2.(금) 12:00 사무실에서 11월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집행 등 일상업무 추진 - 2011. 12. 2.(금) 12:00 청내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 - 2011. 12. 2.(금) 13:30 업무중 갑작스런 머리 통증을 호소 - 2011. 12. 2.(금) 13:32 병원행을 위해 이동 중 혼절 / ○○종합병원으로 긴급후송 실시 라. ○○○도 ○○군수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한 2012년 2월 일자미상 고인에 대한 사망경위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직전(과거 6개월) 업무과로 내역 - 업무적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복지분야를 수행하는데 있어 업무를 꼼꼼히 챙기는 고인의 성격상 각종 보조금(3,998,308천원)이 성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으며, 잦은 감사 수감과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각종 사업정산 등 산적한 당면업무추진을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고 판단됨 - 지역자활센터 보조금 집행 및 운영현황 지도ㆍ점검 실시 ㆍ 2011년 9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자활사업 민간위탁기관인 ○○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 집행 및 자활사업추진 전반(12개 자활근로사업, 참여인원 92명, 사업비 1,492,000천원)에 대한 중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17건에 달하는 주요지적사항을 적발, 시정처리를 요구하는 등의 과정에서 심적인 부담과 업무 스트레스 및 과로가 누적됨 ㆍ 최초로 ○○군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감사요청 민원이 제기되어 이에 따른 자체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지출, 물품관리, 후원금관리, 직원복무 등에 대한 종합적이며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였음. 주간에는 12개 분야에 달하는 자활사업 담당자들을 매일 불러 대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장 및 거래처 등을 직접 출장하여 현지조사를 겸하고, 야간에는 조사내용을 근거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두 달여간 강행군으로 인해 심신의 피로가 급격히 누적되었음 ㆍ 특히 자활센터 시설장이 과거 ○○군의회의원으로 활동했었던 인사였고, 시설종사자들도 동료직원들과 연관이 있는 배우자 등으로 구성되었기에 매일 점검하는 과정에서 부담감을 주위 동료들에게 토로하였으며, 시정요구시 센터측에서의 강한 반발과 잦은 마찰이 있어 점검기간 동안 극도의 긴장과 피로, 스트레스 요소로 작용하여 사망의 결정적 원인으로 이어졌다고 판단됨 - 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현장대응 등 적극수감 ㆍ 고인은 평소 가사간병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며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여부와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 등을 확인하고자 현지출장은 물론 수혜자 부재시 야간에 직접 전화하여 매일 점검하는 등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많은 업무를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완수해왔음 ※ 2011년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운영현황: 대상자 56명 / 도우미 24명 ㆍ 2011. 10. 10. ○○자활센터 점검 진행 중에 군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군의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이 통보되었고, 2011. 10. 17.부터 12일간 노인돌봄서비스사업과 가사간병서비스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됨에 따라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약 300쪽에 달하는 많은 증빙자료를 수기로 꼼꼼히 점검ㆍ작성하면서 계속 야근 및 특근을 실시하였으나, 군의회로부터 사업비 조정 및 사업진행방식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받아 자활사업점검에 지쳐 있던 고인에게 더욱 심한 부담감과 함께 그동안 보고를 위해 준비했던 부분에 대한 회의감으로 심신의 피로가 가중되었다고 사료됨 -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 추진 ㆍ 182명에 달하는 많은 사업대상자들의 집수리 공정과정에서 크고 작은 민원이 생김으로써 현지확인 등을 통한 민원해결에 많은 시간과 역량을 소비하였고, 특히 사업소관이 다른 종합민원과 소관 LH공사의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의 잘못된 집수리 공정에 대한 민원까지도 고인에게 제기되는 사례가 많아 큰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음 -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 체납 징수대책 수립 및 징수추진 ㆍ 2011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 체납액 52건 217,469천원에 대한 체납 징수대책을 면밀히 추진함. 고인이 담당한 세외수입 체납분은 영세상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징수가 어려운 고질적 악성 체납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최대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 징수대책반을 구성하고 공문발송, 방문독려 등을 하였으나,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과 과징금 부과의 부당함 등을 이유로 납부를 거부하여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음 - 희망키움통장사업 대상자 적극 발굴 - 2011년도 정리추경 및 2012년도 주요업무 발굴 작성 - 2011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수감 ㆍ 지방자치법 제41조,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5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자활사업 전반에 대한 수감자료를 꼼꼼히 작성 제출하였음. 지역자활센터 보조금 집행 및 운영현황 지도ㆍ점검, 군의회 행정사무조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이르기까지 약 2개월 동안 연이은 조사 및 감사 준비로 인해 항상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었으며, 평소의 서비스지원업무에 더해져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중된 탓에 가정과 자신을 뒤로 한 채 희생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됨 ○ 평소의 건강상태 - 2010년 12월에 실시한 종합건강검진결과에는 뇌출혈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콜레스테롤(HDL,LDL)의 수치가 지극히 정상으로 나타나 있으며, 2002년 검사결과에 비해 오히려 수치가 감소하는 등 직ㆍ간접적인 상병징후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음 - 평소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고인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바로 옆 ○○공원에서 주 2회 30-50분간 산책을 해왔으며, ○○군청 산악회원으로 활발한 등산 활동을 하는 등 꾸준한 건강관리를 해왔음 - 또한 ○○군청 합창단원으로서 심리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고, 커피, 음주, 흡연도 절대 삼가며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사망 전 6개월간 병가 한 번 내지 않은 건강한 모습으로 근무해왔음 마. ○○병원 종합건강증진센터의 2010. 12. 24.자 고인의 건강검진결과내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2년도 검진결과 - 신장/체중/비만도/체지방: 158.6cm / 50.8kg / 정상 / 50.8% - 혈압/맥박/심전도검사: 111/59 mmHg / 98회/min / 정상 - 청력: 좌/우 정상 - 호흡기: 좌측 폐에 비활동성 결핵, 폐기능 정상 - 당뇨검사: 혈당 - 100㎎/㎗, 당화혈색소 - 5.1g (정상) - 고지혈증검사: 총 콜레스테롤 - 146㎎/㎗, HDL - 53㎎/㎗, LDL - 79㎎/㎗ (정상) - 전문의소견: 좌측 폐 비활동성 결핵을 제외한 모든 기능 정상 ○ 2010년도 검진결과 - 신장/체중/비만도/체지방: 159cm / 55kg / 정상 / 30.0% - 혈압/맥박/심전도검사: 121/78 mmHg / 75회/min / 정상 - 청력: 좌/우 정상 - 당뇨검사: 혈당 - 94㎎/㎗, 당화혈색소 - 4.9㎎ (정상) - 고지혈증검사: 총 콜레스테롤 - 141㎎/㎗, HDL - 45㎎/㎗, LDL - 77㎎/㎗ (정상) - 호흡기: 좌폐병변 의심, 폐기능 저하 - 전문의소견: 융기 미란성 위염, 자궁근종(25x31x41/14x15cm), 좌폐병변, 폐기능 저하 바. ○○군의회의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2011. 10. 17.부터 2011. 10. 28.까지(12일간)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관련자료에는 가사간병방문도우미 개인별 지원내역과 수급지원급수 및 병명, 도우미 지원내역, 제공기관(○○지역자활센터, ○○○○노인요양센터), 서비스만족도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군청 주민복지과에서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주민복지과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을 포함하여 복지기획 7명, 통합조사관리담당 5명, 서비스지원담당 3명, 노인복지담당 5명, 아동청소년담당 3명, 여성지원담당 7명 등 총 31명이 근무하였고, 고인은 서비스지원담당으로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급여 업무,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수급자 집수리사업 추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관리,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총괄업무, 생업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고인이 사망할 당시 근무하였던 ○○군청 주민복지과 소속 전직원의 초과근무 상세내역 3개월분(2011년 9월부터 2011년 11월까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8527020"></img> <img src="/flDownload.do?flSeq=28527026"></img>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2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에는 고인이 ‘치수염’, ‘아래허리통증’, ‘무릎 내이상’ 등으로 총 448회 진료받은 내역이 있고, 그 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혈관성 두통’으로 6회 6일(2002. 9. 13./2003. 5. 31./2004. 1. 9./2005. 6. 17./2005. 9. 22./2007. 4. 7.)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차.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의 2012. 3. 2.자 유족보상금 결정통보서에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가 고인이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유족보상금 결정을 가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의 2012. 3. 2.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망연월일/사망장소: 2011. 12. 10. / 병원 ○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 호흡정지, 뇌부종, 자발성 뇌출혈 카.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1. 10.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1.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재된 주민복지과 7개 주요사업 중 서비스지원담당의 소관업무는 ‘저소득자 자활지원(자활센터 자활근로 위탁사업ㆍ집수리 지원)’ 뿐이었고,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는 고인이 448회에 걸쳐 각종 질환으로 진료 및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어 잔병치레를 많이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고인의 기간별 초과근무내역을 보면 2011년 9월에는 76시간, 10월에는 64시간, 11월에는 46시간을 근무하였는데 발병 전 3개월간 월평균 62시간을, 발병 1주일 전에는 9시간 27분을 초과근무하였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는 초과근무내역 등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초과근무 입증자료 중 ‘가사간병서비스 업무’는 노인복지담당 소관업무로 판단됨 ○ 고인의 사망원인은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확인되고, 이는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뇌혈관에 꽈리 모양의 주머니를 형성하는 선천적인 뇌동맥류나 기타 뇌혈관 기형이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터져 외출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의학자료가 있어 공직생활이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선천성 질환이므로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고인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13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후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순직공무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079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고인이 ○○군청 주민복지과 서비스지원담당으로 부임한 후 복지직급이 아닌 행정직급이었음에도 조용하고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또한 복지업무 중에서도 어려운 업무였던 자활근로사업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사망하기 전 3개월 동안 초과근무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사회복지업무의 어려움과 함께 사업대상자들의 잦은 항의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오다가 2011. 12. 2. 업무 중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응급후송 되었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못한 채 2011. 12. 10.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에 따른 ‘뇌부종’이 발생하여 ‘호흡정지’로 사망하게 되었는바, 고인은 두통이 발생하였을 경우 외래진료와 약물복용으로 때마다 해소해왔던 단순한 치료패턴이었고, 자리에 앉아있을 때 두통을 호소하는 제스처는 보이지 않았으며, 가사간병지원서비스는 노인복지담당의 업무가 아닌 자활근로사업담당의 업무가 확실하고, 고인이 사망하기 전 3개월간 초과근무시간은 166시간(사망경위조사서), 근무시간총량은 194시간(초과근무 상세내역)이어서 초과근무가 잦았던 것이 확인되며, 고인의 사망 후에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 결정통보를 받았고, 평소 건강을 위하여 등산하는 등 운동을 계속 하고 있었기에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군수의 2012년 2월 일자미상 사망경위조사서상 고인이 업무 중이던 2011. 12. 2.(금) 13:30분경 뇌출혈로 쓰러진 후 2011. 12. 10.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나, 고인은 1992. 9. 17. 임용된 후 약 21년간 지방행정직 공무원으로 ○○○도 ○○지역에서 공직생활을 하였던 근무경력이 있는바, 관계자료상 고인은 사망 전 약 2개월 동안 자활지원업무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현안업무를 관리ㆍ감독하였고 초과근무 또한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고인의 사망 직전 한 달간 초과근무시간을 주민복지과의 다른 직원이 초과근무를 한 시간과 비교해 보면 고인이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수인할 수 없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상 ‘지주막하 출혈’은 크게 자발성 출혈과 외상성 출혈로 나눌 수 있는데, 자발성 출혈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뇌혈관에 꽈리 모양의 주머니를 형성하는 선천적인 뇌동맥류나 기타 뇌혈관 기형이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터져 뇌출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뇌동맥류의 원인 및 병태 생리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으나, 원인으로는 선천성 뇌혈관 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 심방의 점액종(양성종양)에 의해 혈관이 막히는 색전, 균사체에 의한 혈관염, 외상 등이 있다고 되어 있는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고인이 2002. 9. 13.부터 2007. 4. 7.까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혈관성 두통’으로 6회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므로 고인의 이 사건 상이는 선천성 질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공무수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운 점, 달리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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