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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11. 28. 결정

수탁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복지과-4534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퇴직급여 지급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근로자를말합니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 질의한 수탁기관인 의료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 」상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될 수 없다 할 것이나, 정관 또는 이사회 등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라 수탁법인의임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과‒2370(ʼ11.10.11.), 근로복지과‒3177(ʼ13.9.13.) 행정해석 참조) -  다만, 수탁법인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의 재원마련,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위・수탁자간 체결한 계약내용 및 「민법 」 등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적 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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