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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11. 24. 결정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여부

근로복지과-4420

요지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으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간호사)의 2014년 근로계약기간 (10개월)이 만료되어 4대 보험 등을 정산하고 ⑴ 새로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5년 근로계약(11개월)을 체결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⑵ 새로운 공개채용 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각각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계속근로기간은 각각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여 관행적으로 형식적인 채용절차를 거치고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  계속근로여부는 매년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의 여부, 단순히 동일한 업무를 반복수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여부 등을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퇴직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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