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1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대구광역시 ○○구 ○○동 189-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제○○연대에서 복무하던 중 1951년 2월 전투에서 우수 무지에 총상을 입고 1951. 7. 15. 명예제대하였다는 이유로 1999. 10.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3.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1. 2. 8.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적과의 교전중 적의 총탄에 의해 우수 무지 절단상을 입고, 사단 의무대와 야전병원 및 제○○육군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951. 7. 15.자로 명예제대를 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으로 특별상이기장을 받은 사실과 전공상으로 명예제대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고, 당시 청구인과 육군병원에서 같이 병원생활을 한 청구외 전○○도 청구인이 우수에 총상을 입고 치료받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6.25전쟁의 혼란중 병상일지가 제대로 작성ㆍ보존되었는지가 의문이고, 그 확인은 국가가관인 피청구인이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할 수 있을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도 청구인이 군 복무중 부상을 당하여 특별상이기장을 받고 상이용사로 명예전역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됨에도 50년전 병상일지 등 부상을 입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명예제대자로서 상이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고, 군 병원에서 전투중 우수 무지에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 입원 치료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인우보증서(병적증명서포함), 진단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1951. 2. 15. 제○○육군병원에, 1951. 4. 1. ○○병원에 각각 입원하였고, 1951. 7. 15. 면역되었으며, 전역사유로 “명제”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5. 4.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원일은 1951. 2. 8.로, 상이장소는 ○○으로, 상이 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되어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있지 아니하며, 현상병명은 “우수 제1중수지 관절 이단”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 경위란에는 “51. 2. 8. 횡성전투에서 부상 진술, 상이기장 확인 : 특별상이기장 105호(51. 7. 15.)”로 기재되어 있다. (다)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에 관하여 “우수 제1중수지 관절 이단”으로, 향후진료의견에 관하여는 “--- 이학적 소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된 바, 그 이하 부분은 영구 상실상태임”으로 각각 기재하고 있다. (라) 2001. 5. 7. 육군본부에서 발행한 육군 상훈기록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1951. 7. 15. 특별상이기장이 수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명예제대증에는 “상기자는 육군현역군인으로서 군복무중 명예로운 부상으로 인하여 현역으로부터 제대하였음을 증명함”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상이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은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진단 의사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 또는 파편창에 의하여 발생된 것인지 판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소견을 제시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1. 2. 23.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 2001. 3.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외 전○○(육군 : 1950. 11. 11. 입대, 1951. 10. 15. 명예전역, 상이등급 5급의 국가유공자)은 청구인과 같이 ○○병원에서 병원생활을 하면서 청구인이 우수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목격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부상경위 및 병명을 파악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상이기장령에 의하면 상이기장은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중 부상한 자에게 수여하도록 되어 있고(제1조), 그중 특별상이기장은 불구가 된 상이자에게 수여(제2조)하도록 되어있는 점, 명예제대는 전상으로 인하여 군복무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육군 원호대 등에서 실시하는 제대구분인데 청구인이 1951. 7. 15. 명예제대한 점, 명예제대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청구외 전○○이 청구인과 같이 ○○병원에서 병원생활을 하면서 청구인이 우수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위 전○○의 거주표에 의하면 위 전○○과 청구인이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일응 전투중 입은 상이로 추정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행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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