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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11. 20. 결정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간호사 기간제근로자 계약

고용차별개선과-2339

요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는 방문간호사 부족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연초부터 채용 공고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으며, 현 근무중인 방문간호사 4명 중 3명이 2014년 12월말 2년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으로, ‒ 2차 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계속고용시 고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고용법률 저촉 여부에 대해 질의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ldquo;기간제법&rdquo;이라 함)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ensp;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또한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rsquo;11.11.28)」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rsquo;13.4.8)」을 시달하여,‒&ensp; 상시・지속적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ensp; &ensp; &ensp; * 연증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따라서 귀 질의의 &ldquo;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rdquo;에 종사하는 방문간호사가 위에 따른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계속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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