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면 ○○리 443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4. 제○○국민병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11.경 △△ 공비토벌작전중 우흉부에 총상을 입고 육군병원에 후송되어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귀향하였다가 귀향증을 분실하여 1954. 12. 23. 육군에 재입대하여 복무한 후 1958. 8.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2. 2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4. 제○○국민병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11.경 △△ 공비토벌작전중 우흉부에 총상을 입고 ○○ 제○○육군병원에 후송되어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귀향하였다가 귀향증을 분실하여 1954. 7. 7. 육군에 재입대하여 복무한 후 1958. 8. 10. 전역한 사실이 있고, 지금까지도 총탄이 가슴 속에 남아 있으며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찾아 주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호적등본, 병상일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상북도 ○○시 ○○동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2000. 2. 1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흉통증, 흉곽내 이물질”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흉부 X-선을 촬영한 결과 우측 흉강에 총탄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되었고, 이학적 검사상 총탄(이물질)의 입구부로 보이는 상흔이 우측 전흉부에 있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7. 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현상병명은 “흉통증, 흉곽내 이물질”이고, 상이경위는 “1951. 4. 입대, 1951. 11. △△ 공비토벌중 우측 흉부 총상, 제○○육군병원에서 치료후 귀향, 본인 부주의로 귀향증 및 상이기장 분실로 1954. 12. 22. 재입대, 1958. 8. 10. 만기제대”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13.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2.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상 청구인은 1954. 12. 23. 입대하여 1958. 8. 10. 만기전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군번은 ○○이다. (마) 1971. 12. 20. 전적신고에 의하여 편제된 청구인의 호적등본상 청구인의 생년월일은 1934. 7. 12.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모는 “망 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이 2001. 5. 9. 복사한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는 “환자명: 이○○, 생년월일: 1935. 7. 10. 유수담당자 徐○○, 상이장소: △△, 병명: 우측흉부 총창, 1951. 11. 1. 발병, 1951. 11. 3. 입원, 부대명: ○○군단 ○○연대, 군번 ○○”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우측 흉부에 포탄 파편이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이 복사한 청구인의 병상일지와 호적등본상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상이장소ㆍ일시 및 입원일시 등의 기록내용이 동 병상일지가 발견되기 전에 청구인이 주장하던 내용과 일치하고, 또한 위 병상일지와 청구인의 호적등본상의 모친의 이름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위 병상일지는 청구인의 병상일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상이 내용과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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