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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9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105동 605호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척추전방전위증(요추4-5, 요추5-천추 1번간), 척추분리증(요추4-5, 요추5-천추 1번간)”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0.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4.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함정 엔진을 정비하는 ○○로 복무하던 중 2회 몸을 다쳐 3차례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구보 등 훈련을 받지 못할 정도로 허리 등의 통증이 심하여 전역하였는 바, 전역 후 일반병원에서 약 4개월의 기간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힘든 일은 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해군참모총장 등이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중 “제4ㆍ5요추 협부 결손”은 선천성 또는 골절에 의하여 발생되는 질병이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골절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선천적인 원인에 의한 상이이고, “전방전위증 제4ㆍ5요추 및 제1천추, 척추분리증 제4ㆍ5요추 및 제1천추”는 요추의 선천적 이상에 의하여 발생되는 질병이므로 이 또한 선천적인 원인에 의한 상이이므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 통지 문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3. 1.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0. 9. 30. 의병 전역하였다. (나) 2001. 1. 6. 해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무하던 함정인 ○○함의 기관실에서 1991. 8.경 정비를 하다가 상이를 입었고, 1994. 4. 25.에는 영내 목욕탕에서 넘어져 상이를 당한 후 국군○○병원에 2회(1992. 4. 21. ~ 1992. 10. 7. 및 1999. 4. 20. ~ 1999. 9. 8.), 국군□□병원에 1회(1994. 6. 13. ~ 1994. 10. 21.)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원상병명은 “협부결손 및 전방전위증”으로 현상병명은 “척추전방전위증(요추4-5ㆍ요추5-천추1번간), 척추분리증(요추4-5ㆍ요추5-천추1번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7.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4.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1992. 4. 2. 준장 청구외 윤○○이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1. 8. 22. 기관실 엔진 작업 도중 “제4.5요추 협부 결손”의 부상을 당하여 공상으로 인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1994. 10. 13. 중령 청구외 김○○가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 4. 28. 목욕탕에서 목욕도중 미끄러져 “협부결손, 전방전위증 제4.5요추 및 제1천추”의 부상을 당하여 공상으로 인정된 사실을 각각 확인하고 있다. (마) 경상남도 ○○시 ○○구 ○○동 78-23번지 소재 ○○병원이 2000. 9. 2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 척추전방전위증 요추4/5, 요추5/천추1번간, 2. 척추분리증 요추제4/5, 요추5/천추1번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현재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이 잔존하는 상태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3. 1. 해군에 입대하여 “제4ㆍ5요추 협부결손” 및 “전방전위증 제4ㆍ5요추 및 제1천추, 척추분리증 제4ㆍ5요추 및 제1천추”의 상이를 입어 2000. 9. 30. 의병 전역하였는 바, 입대 전에 청구인의 척추부위에 질병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 입대 후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1971. 3. 1. 해군에 입대한 후 20년 이상의 기간동안은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 청구인은 군복무 중 허리에 많은 무리가 따르는 업무(함정의 엔진정비)를 수행한 점,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를 모두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는 입대 후 함정의 엔진정비 등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의 상이가 선천적인 요인이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군복무 중의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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