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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4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강원도 ○○시 ○○동 433-21 (17/3)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7.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0년 10월경 방카작업을 하다가 넘어져 척추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2.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수핵탈출증(L4-5)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1. 3.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대대 ○○중대 ○○소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0년 10월경 강원도 ○○군 ○○산 지구에서 고지 방카작업을 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척추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다음,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척추부상의 후유증으로 다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척추수술을 받고 의병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위와 같이 공무상 부상을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입대 후 2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외상 등 특별한 발병경위가 없이 요통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예우법적용비해당 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7.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0. 10. 23.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척추신경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다가 1971. 1. 22. 복무가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퇴원하였는데, 제○○후송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병별은 “공상”으로, 현 병력에는 “1970. 9. 25.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요부에 손상을 입었고, 그 후 요통 등이 발견되었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원대 복귀하여 복무를 하던 중 요통(lumbago)이 재발되어 1971. 9. 20. 제○○외과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71. 10. 4. 제○○후송병원을 거쳐 1971. 11. 2. 제△△후송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그 병원에서 수핵탈출증(HNP L4-5, left)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던 중 1971. 12. 1. 국군○○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척추궁 절제술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1972. 6. 30. 의병전역을 하였는데, 제○○외과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병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0년 10월경 방카작업을 하다가 넘어져 척추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4. 17. 육군참모총장에게 전공상이확인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12. 22.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을 “요통”으로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송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 12.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2001. 3. 13.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는 입대 2개월만인 1970년 9월경 구체적인 발병경위 없이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어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기록 등 특별한 사유확인이 불가능하여 군 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곤란하므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L4-5)”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1. 3. 26.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동 법령이 정한 상이에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7.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같은 해 9. 25.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요부에 손상을 입은 후, 같은 해 10. 23.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척추신경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다가 1971. 1. 22. 퇴원한 다음, 원대 복귀하여 복무하던 중인 1971. 9. 20. 요통이 재발하여 제○○외과병원을 거쳐 제△△후송병원에서 수핵탈출증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다가 1971. 12. 1. 국군○○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척추궁 절제술을 받고 1972. 6. 30. 의병전역한 사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수핵탈출증이 “공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실,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수핵탈출증”으로 확인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은 입대 후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설사 청구인이 기존에 위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군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경미하던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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