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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1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1230-15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3.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관절염에 의한 양 견관절 운동제한, 황반 원공(우안)”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7.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7. 3. 30.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0. 24. ○○사단에 배치되어 복무 중 남방한계선 철책선 공사를 위한 각종 재료 운반 또는 사계청소를 위하여 하얀가루(현 고엽제 재료)를 뿌리면서 공사를 실시하였고, 1968. 1. 21. 김○○사건 이후에는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수개월 동안 완전군장으로 12km 또는 24km 급속행군, 48km 산악행군 등 각종 훈련을 하였으며, 1975. 7. 25. ○○사단에 배치된 후에는 연중 1-2회의 천리행군, 대침투작전, 7-8회의 팀스피리트훈련, 각종 사격대회, 12km 완전군장 급속행군대회 등에 참가하여 양쪽 무릎 관절에 이상이 생겼다. 1986. 8. 11. △△사단에 배치된 후 1997. 6. 20.부터 1997. 7. 17.까지 ○○군사학교 하계입영훈련 중 무릎관절 및 양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였고, 1997. 9. 18.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진단 결과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하였으며, 2000. 9. 5.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2001. 2. 28. 조기전역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1998. 3. 23. ○○학군단에 배치되어 복무 중 1999. 2. 24. 전투체육행사시 족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오른쪽 눈을 맞았고, 2000. 11. 28.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전층 황반 열공(우안)의 진단을 받았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질병은 교육훈련 중 발병하거나 일과시간에 부상을 당함으로써 발병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3.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1. 2. 28. 전역하였다. (나) ○○군사학교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병명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발병원인은 “상기 하사관은 1991. 3. 13. 전입 이래 행정보급관직에 보직받아 1997. 6. 20. - 1997. 7. 17. 하계입영훈련 전투근무지원반 소각장 담당으로 임무수행 중 1997. 7. 10. 21:00경 소각장 소각을 하다가 어깨에 통증을 느껴 동료 하사관에게 임무를 넘기고 10동 상층 내무실에 취침 후 1997. 7. 11. 05:00경 심한 통증을 느껴 기상하여 확인한 결과 어깨부위 마비상태로 09:00경 주임원사에게 보고 후 광주시 ○○구 오○○ 김○○ 의원과 ○○대 부속병원 진단 결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판정. 이에 공상으로 처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제○○교육단의 2001. 7. 23.자 공무상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병명은 “전층 황반 열공(우안)”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부사관은 1998. 3. 23. 당 학군단 전입이래 행정보급관직에 근무하던 중 1999. 2. 24. 14:00경부터 전투체육행사시간에 학군단 연병장에서 학군단장 중령 최○○외 전장병이 전투체육으로 당일 15:00경 족구 중 축구공으로 우측 눈을 맞아 통증과 우측 눈 주변에 멍이 들었으나 계속 부대근무를 하다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국군○○병원에서 입원(2000. 9. 5. - 2001. 2. 28.) 중 2000. 11. 28. ○○대학교 부속병원의 진단 및 2001. 5. 8. 병사용 진단서에 의하면 전층 황반 열공(우안)으로 진단되었고, 육군본부 전공상 심사결과 황반 원공에 의한 시력장애 판정으로 2001. 2. 28. 전역한 자로서, 상기 병명을 사실확인 결과 일과시간에 부상으로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1. 2. 16.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관절염에 의한 양 견관절 운동제한, 황반 원공(우안)”으로, 현상병명은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양 견관절 운동제한, 황반 원공(우안)에 의한 시력장애”로, 상이경위는 “1997. 6. 20. - 7. 17. 하계입영훈련 전투근무지원반 소각장 담당관으로 임무수행을 하던 중 1997. 7. 10. 어깨통증 시작된 후 손마디, 무릎, 발목 주위의 관절통으로 외부병원 진료결과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하에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광주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 중 우안 시력감소가 있어 2000. 12. 1. 형광 안저 촬영상 황반의 변성과 황반 원공이 진단된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2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성 질환이라고 하는 점, 의학서적에 의하면 퇴행성 관절염은 중년 또는 노년층에 발생하는 동통성 질환으로 되어 있어 군공무와의 인과관계 인정이 곤란한 점, 황반 열공도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 및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관절염에 의한 양 견관절 운동제한, 황반 열공(우안)”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7.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학교병원의 2000. 11.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안 전층 황반 열공”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인하여 우안 시력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동법령이 정한 상이에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질병 중 “우안 황반 열공”의 경우, 동 질병은 주로 외부의 충격에 의해 발병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점, 제○○교육단의 2001. 7. 23.자 공무상병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제○○교육단에서 복무 중이던 1999. 2. 24. 전투체육시간에 족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질병 중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성 질환이고 “퇴행성 관절염”은 중년 또는 노년층에 주로 발병하는 동통성 질환이어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안 황반 열공”은 직무수행이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중 “우안 황반 열공”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 및 자료가 없어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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