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전라남도 ○○시 ○○동 450-1 ○○아파트 910-110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3. 2.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3. 7. 5. 제○○육군병원에서 “삼출성(滲出性) 늑막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복귀하였으나 다시 증세가 재발되어 1963. 10. 7. ○○이동외과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다 제○○야전병원 등을 거쳐 1963. 11. 18. 제△△육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후 1964. 10. 3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입대하기 수년전에 늑막염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질병의 가장 흔한 원인인 결핵은 잠복기간이 최소한 1년 또는 그 이상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인데 청구인의 발병시점이 청구인이 군 복무를 한지 5개월 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정의 군사훈련과 신체검사를 거쳐 소위로 임관하였고, 군 입대전 항결핵제 치료를 받았다는 근거없는 병상일지상의 기록으로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할 것이며, 설사 군 입대전에 질병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과 상황하에서 과로나 무리가 겹쳐 질병이 악화 내지 발병되었다면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에는 입대 6년전에 늑막염으로 민간병원에서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고, 입대 후 항결핵제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군 복무기간도 얼마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현상병명과 관련된 병원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2. 20.입대하여, 1964. 10. 31.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소위로, 전역구분은 의병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8. 25.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63년 9월”로, 현상병명,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63. 7. 5.부터 1963. 9. 5.까지 입원한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 기록을 보면, 1963. 7. 5. 삼출성(滲出性) 늑막염으로 입원하여 기간중 2차에 걸쳐 Aspiration(흡출)시술을 하였고, 아메바성 늑막염으로 최종진단이 내려져 계속 치료를 할 예정이었으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 1963. 8. 27. 퇴원을 상신하였으며, 약 6년전에 늑막삼출(Pleural effusion)로 민간병원에서 치료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전역전 마지막으로 치료받은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 기록을 보면, 청구인은 1963. 10. 7. ○○이동외과병원에 입원하여 진료한 결과 삼출성 늑막염으로 판단되어 1963. 10. 8. 제○○야전병원으로 전원되어 검사한 결과 삼출성 늑막염으로 확진되었고, 다시 1963. 11. 18. 제△△육군병원으로 재전원되어 제반 검사결과 폐디스토마 및 삼출성 늑막염으로 확진되어 치료를 하고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16. 청구인의 군 복무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군 입대전에 늑막염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2001. 6. 16.자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력을 “기관지루가 동반된 농흉(膿胸)”으로, 향후 치료의견을 “농흉 및 전폐절제술에 따른 폐기능의 장애가 있어 일상 생활에도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계속적인 농흉치료가 필요하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하여 자신의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최소한 악화되었으므로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청구인의 삼출성 늑막염이라는 질병은 결핵이 주 원인중의 하나이고 결핵은 잠복기가 1년 이상이라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 견해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실질적인 군 생활기간이 5개월 정도로 단시일인 점, 청구인이 입대전 늑막염치료를 받은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질병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었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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