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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0. 4. 결정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2000-0863

요지

연접한 삭도 및 유스호스텔의 수선 등의 사유가 토지상의 호텔 대수선 및 증축공사를 계속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나, 공사중단시점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에는 1차로 취득한 1필지 토지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6.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07,677,380원, 농어촌특별세 2,002,000원, 합계 209,679,38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21,840,000원, 농어촌특별세 2,002,000원, 합계 23,842,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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