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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4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동 280-6 (송달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 3가 97-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10. ○○지구전투에서 입은 안면부후 목관통상의 상이로 인하여 좌측 전농과 좌측 안면신경마비가 있다는 이유로 1997. 4.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10. 20.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7. 14. 입대하여 1950. 9. 10. ○○지구전투에서 안면부후 목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이비인후과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1. 1. 12. 명예제대하였고, 제대후 그 상이로 인하여 평소에 좌측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고 안면마비로 인하여 입조차 돌아가 음식물을 씹을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공무와 관련성이 희박하고 병명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 의결을 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거주표, 추가기록송부(비해당자 연명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민원회신,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병적증명서, 사실확인서, 명예제대증, 특별상이기장수여증, 진단서, 병적확인자료송부(부병 37194-174, 1998. 2. 10.)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전공상이신청에 대하여 1997. 4. 11.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공무와 관련성희박, 병명확인 불가”라는 민원회신이 있었다. (나) 1997. 9. 12.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0. 7. 14.(병적증명서에는 1950. 8. 21.)로, 전역일자는 1951. 1. 12.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좌전농, 좌안면신경마비”로, 상이경위(거주입원기록무, 진술)는 “1950. 7. 14. 입대후 ○○사○○연대 근무중 1950. 9. 10. 전투부상 주장, 입원근거 무, 1951. 1. 12. 만기제대자, 병명확인불가, 공무관련성 희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당위원회에서 육군본부 부감관실 병적과에 조회한 결과, 제1차 명예제대자명부에 청구인의 부상연월일은 “1950. 8. 27.”로, 부상장소는 “○○”으로, 부상개소는 “안면총창관통”으로, 부상정도는 “重"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동료이었던 임○○과 최○○이 당시 ○○지구전투에서 청구인이 적의 총탄을 맞아 좌측안면후 목관통상를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육군총참모장으로부터 특별상이기장수여증, 보통상이기장증, 명예제대증을 받았다. (바) 청구인이 1997. 4.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10. 8.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0. 20.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지구전투에서 “안면부후 목관통상”의 상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좌측 전농, 좌측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상이사실을 입증할 입원기록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위원회에서 육군본부 부관감실 병적과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명예제대자명부에 청구인이 ○○지구전투에서 “안면총창관통”의 상이를 입고 명예제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육군총참모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명예제대증에도 “상기자는 대한민국병역법에 의한 육군현역군인으로서 군무수행중 명예의 부상으로 인하여 현역으로부터 제대하였음을 증명함”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당시 ○○지구전투에서 전상을 입은 사실을 청구인의 군동료들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당시 ○○지구전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입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다만, 위 상이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좌측 전농, 좌측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는 신체검사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임),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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