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0. 4. 결정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고급주택 취득의 시점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2000-0842
요지
부동산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 이전에 고급주택이 된 경우로써 증축부분을 사용승인받은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축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볼때 부동산의 증축부분에 대한 취득일은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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