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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0. 2. 결정

조정결정된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기각)

2000-0805

요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ㅇㅇ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매매계약의 해제가 확정되었고 부과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나, 토지는 취득하기 전부터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는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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