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0. 2. 결정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0-0846
요지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임차인에게 무도장 철거를 요청하였고, 임차인이 불응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등이 과세된 이후에서야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계속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 중과세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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