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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0. 2. 결정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기각)

2000-0804

요지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사의 착오에 의한 취득신고를 근거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여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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