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9. 29. 결정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2000-0806
요지
토지에 대하여 채무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였는데 담당직원이 잘못 알고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인낙에 의한 원인무효 판결을 받아 다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므로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종전의 거래 자체를 원인무효로 하는 효과가 없고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한 증여계약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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