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9. 29. 결정
세무담당공무원의 법해석 잘못으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취소)
2000-0766
요지
담당공무원의 법해석 잘못으로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납세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감면신청서를 수리하여 감면조치를 취하였다가 추후 관계법령의 해석에 착오가 있었음을 발견한 즉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7.2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0,700,120원, 농어촌특별세 2,817,180원, 등록세 10,750,200원, 교육세 1,970,870원, 합계 46,238,37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25,583,440원, 농어촌특별세 2,558,350원, 등록세 8,958,500원, 교육세 1,791,700원, 합계 38,891,99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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