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0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구 ○○동 1344 ○○마을 505-70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8.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신병교육시 행군중 발을 헛디디어 넘어지면서 무릎관절을 비롯한 오른쪽 다리를 다쳤던 것이 제대후 수술하게 된 우고관절무혈성괴사증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7. 7. 8. 청구인이 행군중 부상을 입은 것과 동질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병교육대에서 40킬로미터 행군중 다리를 다쳐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고, 사단의무대에서 엑스레이 촬영 등 특별검진을 2차례 받았음에도 청구인의 질병을 군의관이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만기제대를 하게 되었는 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제대직후 우측고관절상피를 35센티미터를 째고 플라스틱류의 인공소재를 관절대용으로 하는 접합수술(우고관절무혈성괴사증)을 받았고 10년후에는 재차수술을 받아야 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신병교육훈련시 행군도중 넘어져 오른쪽 다리를 다친 사실과 사단의무대에서 2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질병인 우고관절무혈성괴사증과 행군중 다리를 다친 사실과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군입대전인 ‘93년 10월의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다쳤던 사실이 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의학적소견에 의하면 고관절무혈성괴사증의 경우 현재까지 그 원인 뿐만 아니라 발생기전 또한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자결정 통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청구인이 제출한 군 생활지도기록부, 진료비계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군입대전인 1993년 10월의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다쳤다. (나) 군생활지도기록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8. 30. 입대하여 신병교육기간인 5주차 군장결속훈련시 군장에 의한 타박상으로 허벅지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40킬로미터 행군중 발을 헛디디어 넘어지면서 무릎관절을 비롯한 오른쪽 다리를 다쳐서 의무대 치료를 받았으며, 1994. 10. 13. 포병부대 배치후 허벅지근육통을 호소하여 사단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특이한 처방은 없었고, 1994. 11. 7. 다리가 불편해 운동화를 신고도 계속 절뚝거렸으며, 1995. 5. 18. 무릎관절이 불편하고 아프다며 물리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여 휴가를 얻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귀대한 후 뚜렷한 보직없이 지내다가 피엑스관리병으로 근무하였으며, 1995. 7. 7. 피엑스 등의 특수근무자 신검시 무릎통증을 호소하여 엑스레이촬영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고, 1996. 6. 9. 및 1996. 10. 10. 신병교육대 행군시 오른쪽 다리를 다쳐서 다리가 아픈 것 이외에는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6. 10. 31. 만기제대하였고, 1996. 11. 21. 및27. 양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1996. 11. 29. - 1996. 12. 10. △△병원에서 우고관절무혈성괴사증으로 인한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위 질병이 1994년 10월의 신병교육시 40킬로미터 행군중 입은 부상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6. 13. 청구인의 질병과 행군중의 부상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7. 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이 거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비상임의사는 “고관절무혈성괴사증의 발병원인은 50퍼센트가 원인불명이며 그외에 스테로이드홀몬제 장기복용, 알콜중독 및 고관절내 심한타박으로 인한 고관절 탈구, 대퇴골 경부골절등이 있을 때 발병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행군중 입은 부상이 동질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없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사) 석○○등 8명이 발간한 “정형외과학”지에 의하면, 고관절무혈성괴사증의 수술방법은 골두의 함몰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래의 관절을 유지하는 방법을 시도하나 함몰이 심하고 더욱이 퇴행성 변화까지 있는 경우에는 인공관절치환수술을 한다고 되어 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병교육 5주차 무렵에 한 행군에서 발을 헛디디어 넘어 지면서 무릎관절을 비롯한 오른쪽 다리를 다쳤던 사실과 제대후 수술한 우고관절무혈성괴사증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고, 오히려 군입대전인 ‘93년 10월의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다쳤던 사실이 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의학적소견에 의하면 무혈성괴사증의 경우 현재까지 그 원인 뿐만 아니라 발생기전 또한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4. 8. 30. 군입대시 한 신체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였고, 신병교육 5주차무렵에 한 행군훈련까지는 아무런 이상없이 훈련을 받았던 사실, 청구인이 신병교육대에서 40킬로미터 행군중 발을 헛디디어 넘어지면서 무릎관절을 비롯한 오른쪽 다리를 다쳐 의무대에 다녀온 사실이 있고, 부대배치 이후 제대할 때까지 오른쪽다리의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지휘관이 6회에 걸쳐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있는 사실, 피청구인측(보훈심사위원회비상임위원)의 의학적소견서에 의하면 고관절무혈성괴사증의 발병원인은 50퍼센트가 원인불명이라고 하면서도 행군중 입은 부상이 동질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우고관절무혈성괴사증은 신병교육시 행군중 입은 부상에 의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그로 인하여 악화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의 질병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행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