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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9. 29. 결정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취소)

2000-0857

요지

담당자의 실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증여계약을 말소하는 결과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원상회복 됨으로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치 못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는 바,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나,토지를 매각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지 않았으므로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청구인이 2000.7.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02,096,570원, 농어촌특별세 2,807,660원, 등록세 15,314,480원, 교육세 2,807,650원, 합계 123,026,36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20,419,310원, 농어촌특별세 1,871,770원, 등록세 15,314,480원, 교육세 2,807,650원, 합계 40,413,21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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