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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9. 29. 결정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취소)

2000-0848

요지

공사중지 요청일 현재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토록 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8.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71,360,000원, 농어촌특별세 43,208,000원, 합계 514,568,00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441,681,960원, 농어촌특별세 40,487,510원, 합계 482,169,47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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